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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옹호란?

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며,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.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,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자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와 권리증진을 지원합니다.

권익옹호 절차

  • STEP.1

    접수

  • STEP.2

    사정

  • STEP.3

    자립계획수립 및 계약

  • STEP.4

    옹호실천

  • STEP.5

    평가 및 종결

  • 1.
  • 접수
    • 권익옹호가 필요한 당사자,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접수합니다.
    • 온라인상담, 전화, 내방상담을 통해 접수합니다.
  • 2.
  • 사정
    •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.
    • 관련 법률을 검토합니다.
  • 3.
  • 지원계획수립 및 계약
    • 권익옹호지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참여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계약합니다.
  • 4.
  • 옹호실천
    • 계획에 따라 담당자가 함께하여 맞춤형 옹호 활동을 진행합니다.
    • 개인별 지원서비스 연계 : 복지관 내 연계 가능한 사업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  • 타 기관 서비스 의뢰 및 연계 :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• 5.
  • 평가 및 종결
    • 권익옹호 활동이 끝나면 평가 후 마무리를 합니다.

권익옹호 절차원칙

  • 지적장애인뿐 아니라 권익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(아동, 정신장애인, 고령자, 여성 소수인종 등)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.
  • 옹호 이용자가 자신의 견해, 결정사항을 표현하는 것을 지원한다.
  • 당사자가 선택을 표현하면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.
  • 배제된 사람이 지역사회에 포함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.
  • 옹호자는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며, 이용자를 대신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.
  • 옹호자는 이용자의 이해를 따라야 하며, 이용자와 이해가 상충하는 다른 관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.
  • 권익옹호의 이용자는 보호자나 가족이 아니라 장애당사자이다.

권익옹호 관련 기관

*옆으로 밀어서 확인하세요.

권익옹호 관련 기관
기관명 사이트 주소 전화번호
국가인권위원회 www.humanrights.go.kr 1331
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www.15775364.or.kr 1577-5364
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.naapd.or.kr 1644-8295
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.ggaapd.or.kr 1644-8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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