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관 이용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. 관장과 직원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