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
메뉴 열기

이용인 권리

  • 소통하기
  • 이용인 권리

복지관 이용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. 관장과 직원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

  • 어떠한 이유로든 존엄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
  •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  • 기관 내 ·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  •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  •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신념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  • 소수집단으로 신체적, 문화적, 사회적 특성 때문에 집단적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
  •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  • 복지관 내의 자발적인 모임, 여가활동, 문화활동, 자치회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
  • 서비스접수 · 종결, 사후관리, 프로그램 이용, 제반 상담 등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  • 위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권리
닫기